안전관리업무위탁·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해당 유해 ·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는 1회성이 아니라 매년 혹은 사업장에 변화가 생길 때마다 수시로 실시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기업이 실시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 위험성평가는 누가 주최가 되어 실시해야 할까요?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최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대상작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소규모여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관리감독자가 없다면 위험성평가를 어떻게 실시해야 할까요?
이런경우 한국산업안전기술단과 같은 위험성평가 전문 컨설팅 업체와 함께 하시면 위험성평가를 쉽고 빠르게 그리고 보다 정확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위험성평가가 사업주의 구체적 의무의 형태로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에게 건설물, 기계 ·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작업 등의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 · 결정하는 한편, 그 결과에 따라 법령상의 조치와 필요 시 추가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장 설립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실시”
“다음에 해당하는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수시평가를 실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1. 최초평가
- 사업장의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 위험성평가
2. 수시평가
- 다음에 해당하는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수시평가를 실시
3. 정기평가
-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전화상담으로 대략적인 규모와
현황을 파악합니다.
계약 및 현장확인 순회하며
위험성 점검 근로자 설문조사
위험성추정결과에 따라
위험도와 중요성 평가서보고서 작성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한국산업안전기술단의
위험성평가 전문가가 담당합니다.
작은것부터 큰것까지
산업현장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 수에 따라
합리적 가격 측정
위험성평가 심사 후 우수사업장으로
신청 산재예방요율제 받기
위험성평가 상담 및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