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업무위탁·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주)한국산업안전기술단 컨설팅으로 쉽고 빠르게 해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공단 심사원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이 인정하는 것을 위험성평가 인정이라 합니다.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자
- 상시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
-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면 더욱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는만큼
위험성평가 실시로 미리 중대재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