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업무위탁·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중
※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한다.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해당
기존의 TBM에서 안전 요소를 강화하고, IT 기술을 접목한 모바일 기반 플랫폼 솔루션으로, 근로자에게는 업종/직종별 매칭되는 안전교육 및 위험·안전사항을 제공하고, 사업주는 실시간으로 TBM 현황 파악이 가능합니다.
안전관리의 스마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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