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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선도하는 기업
(주)한국산업안전기술단

안전관리업무위탁·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안전관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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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업무위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17조 ①항 및 ②항, 동법 영 제16조 ①에 의거 사업장 내 산업안전관리자를 자체로 선임 할 수 없을 경우에 동 법 제 17조 ④항에 의거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업무계약 체결 방법은?

사업주가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할 의사가 있을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조의 5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업무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2서식)를 상호 체결하고 업무를 지원합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⑤항, 동법 영 제27조의 3 ①항에 의거 노동부장관으로 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업무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영 제18조 ①항에 규정한 『안전관리자의 직무』 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 사업장 안전관리 규정 제정지도
  •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 지도(수시)
  • 보호구 적격품의 선정 및 착용 지도(수시)
  •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지도(연1회,수시)
  • 사업장 방문 정기점검 실시
    100인 이상 : 월 2회, 2인 이상 동행 점검
    100인 미만 : 월 2회
  • 산업재해조사 및 재해예방대책 수립 지도(재해 발생시)
  • 신규계약 및 중대재해발생,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 실시
  • 사업장 안전교육 사항 및 기계기구 안전검사 실시 지도
  • 안전 보건 개선 계획서의 작성 지도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된 경우)
  • 안전에 관한 주요 사항의 기록 및 보존을 위한 지도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안전관리 위탁효과

1) 법적인 안전관리자 선임 면제 -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가 면제됩니다.

2) 직·간접 인건비의 절감 - 안전관리를 위탁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 관련 직·간접 인건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3)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 가능 - 전문기관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으로 동종재해를 예방합니다.

4) 계측장비를 활용 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 - 최신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개선대책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5) 법정 4대의무교육 지원 - 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한 법정 4대의무교육의 누락이 없도록 사업장에 맞춘 교육을 지원합니다.

6) 위험성 평가 인정 지원 -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측정장비 보유현황 및 운용

1) 측정장비 관리규정을 토대로 각 전문 요원들 위탁 사업장 별 측정장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

2) 측정장비 활용 사업장 안전관리

측정장비 보유현황 및 운용
번호 기기명(장비명) 수량 측정범위 측정용도
1 초음파두께측정기 1 1.2 ~ 255mm 압력용기 등 금속 두께 측정
2 클램프메타 4 교류전압 : 200/1000A 직류전압 :1000V
교류전압 : 750V 저항 : 200Ω ~20KΩ
전기,기계기구의 전류를 측정
3 소음측정기 1 30 ~130dB 일반소음 및 충격소음 발생 작업장 소음측정
4 가스검지기 1 가스채취량 50ml, 100ml(2단) 유해가스, 가연성가스 발생·취급장소 가스농도 측정
5 산소농도측정기 4 0 ~25% vol 밀폐장소 작업, 탱크 내, 환경설비 점검시 질식예방 밀폐장소 측정
6 가느누출탐지기 4 LNG, LPG, 프레온가스 식당 보일러등 가스취급장소 가스누출 유무측정
7 절연저항측정기 1 0 ~ 100MΩ 전기설비 보수·설치, 전기회로, 기타 전기작업 및 통전확인
8 정전기전위측정기 1 0±1.49kV(Lo 레인지)
±1.0kV ±20.0kV(Hi레인지)
의류·섬유공장, 인쇄·제본작업장, 가스탱크 인근 설비 등 정전기발생구역 전위 측정
9 조도계 1 20 ~ 20000LUX 작업장, 통로, 계단, 지하실, 창고 등 작업 및 이동 통로 등의 조도 측정
10 멀티테스터 1 교류전압 : 0~10A 직류전압 : 0~1000V
교류전압 : 0 ~1000V     저항 : 0 ~20Ω
전기설비 단선여부 확인
11 접지저항측정기 1 ±2.0%F,S 피뢰침, 분전함, 전동설비, 가스탱크설비, 정전기설비 등 접지저항 측정
12 토오크게이지 1 28 - 210Nm 압력용기, 보일러등배관볼트 체결상태 확인 및 설계치와 비교
13(1) 검전기(저압용) 4 80 ~ 7000V 전기작업 전 감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통전여부 확인
13(2) 검전기(고압용) 1 80 ~30000V 전기작업 전 감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통전여부 확인
13(3) 검전기(특고압용) 1 3KV~44KV 전기작업 전 감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통전여부 확인
14 표면온도측정기 1 -50 ~650℃ 건조로, 용해로, 모타, 분전함 등 기타 발열설비 과열여부 확인
15 빔프로젝트 1 30~300인치 교육용 스크린 화면 투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