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업무위탁·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업주에게 보건상의 조치로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의 의무를 부과하여 근골격계부담 작업이 있는 부서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제도
번호 | 내용 | 작업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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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하루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한 키보드 / 마우스 조작 작업 | 전화 상담원, 출납사무원 |
제2호 | 하루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 제조업 종사자, 마트계산대직원 |
제3호 | 하루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 또는 몸 뒤쪽에 위치한 상태의 작업 | 페인트기능사, 도배기능사 |
제4호 | 하루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자세를 바꾸기 어려운 작업 | 타일공(도배공), 농부, 승무원 |
제5호 | 하루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의 작업 | 용접공, 작물재배자 |
제6호 | 하루 총 2시간 이상 1kg 이상의 물건을 손가락으로 옮기거나 손가락에 2kg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는 작업 | 제조업 종사자, 유통업 종사자 |
제7호 | 하루 총 2시간 이상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 건설업 종사자, 유통업종사자 |
제8호 | 하루 10회 이상 25kg 이상을 드는 작업 | 요양보호사, 중량물 취급자 |
제9호 | 하루 25회 이상 10kg이상의 물건을 무릎 아래에서 또는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 환경미화원, 제조업 종사자 |
제10호 | 하루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제조업종사자, 유통업 종사자 |
제11호 | 하루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 연마업 종사자, 형틀 목공 |
위반 내용 |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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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관련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제 66조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