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2의 대상업종 및 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의 대상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 대상설비 또는 대상업종중 어느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 단 PSM 제출대상 업종 및 설비는 제외

대상업종(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준분류 13개 업종)
제출대상업종
업종코드 업종
25***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제외)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33*** 기타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32*** 가구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
261*** 반도체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대상설비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아래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1.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반응기) : 반응열을 제거하기 위한 냉각 매체 투입이 가능한 반응기 : 화학물질 합성 또는 중합반응기
  2. 2) 장치 내부가 폭발위험농도 이내에서 운전되는 증류·정류·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3. 3)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열매체가 투입되는 반응기)
  4. 4) 반응폭주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5) 고온(350℃)또는 고압(980KPa)에서 운전되는 설비
  6. 6) 화학물질 가열로(가열기)
  1. 1)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학 물질을 건조하는 경우
  2. 2) 도료피막제의 도포·코팅들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되는 경우
  3. 3) 건조증 통합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되는 경우

※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49종)
디아니시딘과 그염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베릴륨 / 벤조트리클로리드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석면 /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염화비닐 / 오로토 - 톨리딘과 그 염 / 크롬광 / 크롬산 아연 / 황화니켈 / 휘발성 콜타르피치 / 2-브로모프로판 / 6가크롬 화합물 / 납 및 그무기화합물 / 노말헥산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디메틸포름아미드 / 벤젠 / 이황화탄소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트리클로로 에틸렌 / 포름알데히드 /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메탄) / 곡물분진 / 망간 /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트(MDI) / 무수프탈산 / 브롬화메틸 / 수은 / 스티렌 / 시클로헥사논 / 아닐린 / 아세토니트릴 / 아연(산화아연) / 아크릴로니트릴 / 아크릴아미드 / 알루미늄 /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용접흄 / 유리규산 / 코발트 / 크롬 / 탈크(활석) / 톨루엔 / 황산알루미늄 / 황산수소

※ 허가대상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0조 참조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참조

※ 분진작업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