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2의 대상업종 및 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의 대상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 대상설비 또는 대상업종중 어느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 단 PSM 제출대상 업종 및 설비는 제외
업종코드 |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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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제외)제조업 |
23*** |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10*** | 식료품 제조업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33*** | 기타 제조업 |
24*** | 1차 금속 제조업 |
32*** | 가구제조업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 |
261*** | 반도체 제조업 |
262*** | 전자부품 제조업 |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아래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49종)
디아니시딘과 그염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베릴륨 / 벤조트리클로리드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석면 /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염화비닐 / 오로토 - 톨리딘과 그 염 / 크롬광 / 크롬산 아연 / 황화니켈 / 휘발성 콜타르피치 / 2-브로모프로판 / 6가크롬 화합물 / 납 및 그무기화합물 / 노말헥산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디메틸포름아미드 / 벤젠 / 이황화탄소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트리클로로 에틸렌 / 포름알데히드 /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메탄) / 곡물분진 / 망간 /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트(MDI) / 무수프탈산 / 브롬화메틸 / 수은 / 스티렌 / 시클로헥사논 / 아닐린 / 아세토니트릴 / 아연(산화아연) / 아크릴로니트릴 / 아크릴아미드 / 알루미늄 /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용접흄 / 유리규산 / 코발트 / 크롬 / 탈크(활석) / 톨루엔 / 황산알루미늄 / 황산수소
※ 허가대상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0조 참조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참조
※ 분진작업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