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고 현장 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제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거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관계있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 124조의 2
※산업안전 보건법 제48조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회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않는 경우 과태료 1000만원
- 제출시기 : 공사 착공 15일전까지
- 계획서 제출 및 수수료 입금
※ 제처 : 사업장 소재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
※ 입금계좌 : 계획서 심사 신청시 가상계좌 번호 안내
심사대상 | 수수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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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규모 | |
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다)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가구제조업에서 일관 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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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기사업장에서 설비의 일부를 증설·이전·변경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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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를 설치 이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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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기 설비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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